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사용기한이 10년을 초과했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 폐기 기준은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로 사용한 적 없는 소화기라도 교체해야 한다.
특히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어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이를 소화기에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시청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스티커 비용은 3.3kg 이하 2,000원, 3.3kg 초과 3,000원이다.
장수용 논산소방서장은 “사용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오래된 소화기는 방치하지 말고 올바르게 폐기하고, 반드시 새 소화기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소화기 교체 및 배출 방법은 논산소방서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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