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월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청·중장년층(만19~64세) 중 돌봄이 필요한 주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만9~39세)이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별 가격에 따라 본인 부담금(면제~100%)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이며,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은 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충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위기사유 발생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한 도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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