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30여 년 간 지속된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친 적극 행정이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선 분야 평가에서 전국 5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충청남도 내 첫 우수사례로 기록되어 논산시의 규제 개선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광석면 양돈단지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단지조성 공모사업에 주목했다. 그러나 당시 공모사업 지침은 논산시의 상황과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백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충남도,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하며 광석면 양돈단지의 현실과 문제점을 직접 설명했다. 논산시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지침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2024년 3월 공모사업에 단독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개정 사항은 조성규모를 기존 15ha 내외에서 3~30ha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 요건에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논산시는 기반 조성 사업비 57억 원 중 국비 36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현재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기술검토위원회와 축산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본궤도에 올라섰다.
백성현 시장은 “오랜 기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은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규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소상공인, 지역단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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