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 ~ ‵24년) 논산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17건으로 약 800백 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문구가 표시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자나 탐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장수용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자”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