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능아웃리치(용남고)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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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응우 계룡시장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2월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논산시장에 이어, 두 명의 지자체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응우 시장은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 650여 명에게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준비한 초콜릿과 사탕 등을 계룡시 명의가 기재된 가방에 담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물품의 가치는 약 35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구 내외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된다. 이 법은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위반 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화되거나 향후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규정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인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선출직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무원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이응우 시장과 백성현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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