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 논산시 외국인 거주자는 총 6,48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한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이는 논산시 전체 체납액 63억 8,200만 원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1억 1,200만 원으로 91.3%에 달해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및 재산세,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민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논산시는 체납 사실을 외국인들이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과 외국어 안내 강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어 현수막 게첨, 시 홈페이지 게시, 영어·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제작된 지방세 안내문을 논산시가족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 시설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문제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체납자 관리 강화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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