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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안내
기사입력  2024/11/29 [14:50]   놀뫼신문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능력을 높여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히 비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기적인 관리와 사용법 숙지가 필수이다.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P.A.S.S 원칙(핀 뽑기, 노즐 조준, 손잡이 압착, 분사)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의 게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압력이 적정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경철 서장은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 여부가 사고의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다”며“운전자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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