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안내
기사입력  2024/11/29 [14:50]   놀뫼신문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능력을 높여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히 비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기적인 관리와 사용법 숙지가 필수이다.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P.A.S.S 원칙(핀 뽑기, 노즐 조준, 손잡이 압착, 분사)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의 게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압력이 적정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경철 서장은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 여부가 사고의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다”며“운전자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놀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각 언론사가 편집한 주요뉴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특집|5.18 민주화운동]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 논산계룡신문
각종 행사에 인원 동원 및 기부행위자 고발 / 김연중 기자
계룡시의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놀뫼신문
논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기간 운영…강력 징수 나선다 / 놀뫼신문
늘푸른나무, 논산여고 수험생 ‘토닥토닥 함께걷기’ 진행 / 놀뫼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 읍·면·동장과 소통 간담회 개최 / 놀뫼신문
백성현 논산시장, 2024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놀뫼신문
충남도, 해양수산 미래 비전 선포 / 놀뫼신문
논산시, ‘2024년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 놀뫼신문
충남도의회, ‘공공급식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 개최 / 놀뫼신문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