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오는 6월 2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발견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내달 2일부터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과태료는 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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