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이 아닌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한 혐의가 있는 A씨를 5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인쇄물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