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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계룡소방서 엄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영호
기사입력  2021/11/26 [09:34]   놀뫼신문

 

계룡시의 최근 5년간(2017.10.01. ~ 2021.10.31.) 화재 발생건수는 37건이며, 실화 29건, 자연적 요인 2건, 방화 1건, 미상 5건이다. 화재 37건 중 13건을 차지한 공동주택에 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계룡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서 소방차 7분 이내 현장도착을 우선해야한다”고 하였다. 7분 도착 이유는 플래시오버(Flash Over)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플래시오버는 화재를 순식간에 전성기로 이르게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히게 한다

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계룡시의 7분 출동 도착률(신고접수 ~ 현장도착)은 2018년에는 68%, 2019년에는 68.39%, 2020년에는 76.47%를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는 여러 어려운 요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동주택 등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확보가 안되는 점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선착대 소방차 및 거점 소방차량이 위치하여 화재초기에 진압하는데 이용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주차구역 부족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소방차량의 순찰로를 저해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가는 길목에 규제봉과 소방전용구역 재도색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보호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하지만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는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고 하였다. 바로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화재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노력으로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각별한 신경이 나의 가족을 지키는 근심 덜어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계룡소방서 엄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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