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은 7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열악한 사육환경, 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생기는 동물의 생명경시,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식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만여 개의 식용개 사육농장이 있으며, 한해 식용으로 350만~200만 마리 개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처참하게 도륙되고 있다. 잘못된 전통이라면 시대정신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식용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태국 등 전통적인 개식용 국가에서조차 개식용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의 모호한 해석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동물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어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의 계속되는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개를 생업수단으로 기르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전업하는 경우 정부지원이나 인센티브 등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라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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