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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協, ‘행안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1/04/08 [15:43]   놀뫼신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공유재산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상위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기부재산을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납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내부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만들어 입장료 징수 등 위탁 운영권을 요구할 경우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고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은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의 주무부서의 운영기준으로는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창의적 행정을 가로막고 행정퇴행을 불러오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재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기부채납도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내부규정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산시 ‘오산자연생태체험관’, 경주시 ‘경주버드파크’,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선촉구 성명서』 전문]

 

지방분권시대 창의행정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선을 촉구한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지방분권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행정수단이다. 

중앙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공유재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 관리와 기부채납 제도 운영에서 이러한 취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기준이 시행되고 있어, 우리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는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납 받아서는 아니 되나, 지자체가 기부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해줄 예정이라면 조건이 붙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제5조 5항 기부채납에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할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위의 근거법은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의 주무부서 운영기준으로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의 운영기준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다’는 근거법 제정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다양한 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부채납을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권 부여를 부인함으로서 법에서 부여한 지자체의 권한과 공유재산 취득기회를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행정 퇴행을 불러오는 행안부의 불필요한 간섭이자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이에, 우리 지자체장들은 행안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관련 항목을 근거법 취지에 맞게 범위와 관계없이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해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현행

 ⑤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개정방향

<삭제>

 

아울러,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존중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4월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 명 선

서울 도봉구청장 이동진 / 부산 동래구청장 김우룡 /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 / 인천 연수구청장 고남석 / 광주 북구청장 문  인 / 대전 서구청장  장종태 / 울산 동구청장 정천석 / 경기 오산시장 곽상욱 / 강원 춘천시장 이재수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 충북 증평군수 홍성열 / 전북 순창군수 황숙주 / 전남 곡성군수 유근기 / 경북 의성군수 김주수 / 경북 칠곡군수 백선기 / 경남 김해시장 허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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