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22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의무화하면서 마을 내 공동 퇴비사를 짓는 것을 도와주는 국비 사업이다.
축산 농가는 가축 분뇨를 적절히 부숙(분뇨가 발효된 상태)해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고, 유해 미생물이 서식할 조건을 갖추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퇴비유통전문조직과 농업법인, 농‧축협 등이며,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 원으로(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연 2%(민간기업 등 3%) 이율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 축산부서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도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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