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선)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고 이들 참석자에게 음식물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 사무소 사무국장 A씨외 8명을 고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7. 10. 30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통령선거 ▲▲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당원전진대회 행사에 있어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A씨는 ▲▲당 논산시 각 읍?면?동책임자 등과 공모하여 당원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일반선거구민 600여명을 임차한 관광버스 (17대)로 동 행사에 참석시키고, 각 읍?면?동책임자 등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며, 각 읍?면?동책임자(8명) 등은 A씨와 공모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동원하여 동 행사에 참석시키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행사나 집회의 참석대가로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요구에 불응한 A씨에 대하여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논산선관위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종행사 개최시 청중동원, 금품?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그럼에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선거관련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향응 등을 기부 받은 자에게는 50배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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