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389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다. 충남에서도 사고 건수가 2017년 3건에서 2023년 116건으로 급증했다. 해외에서는 대여 서비스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법적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법규 위반과 무단 방치로 인한 2차 사고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가 보행로에 무단 주차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