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수산업은 필수 산업이지만, 어족자원 감소와 어업인 고령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기에 해양레저 활동을 빙자한 무분별한 해루질이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야간 해루질 중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이 마을어장과 양식장을 침범해 치패와 산란기 어류까지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하면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의회는 ▲면허어업 구역 내 비어업인 출입 금지 ▲야간 해루질 금지 ▲해루질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건의안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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