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공사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충남도는 이 제도의 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수수료 지원 혜택을 제공해 지역 하도급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가입률이 30%대에 불과해, 이번 사업이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이며, 지원 규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도 관계 부서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목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가입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예방해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의 부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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