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은 회원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처음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에 의거 운영되었으나 1983년부터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새마을금고법 제정까지 이루어지면서 금고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새마을금고만의 차별화된 우수성과 특별히 발전시킬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새마을 금고 위상을 보면 총자산 287여조원, 금고수 1300여개, 점포수 3,200여개, 고객수 2,300만여명, 임직원수 3만여명에 이르는 실로 국민과 지역‧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위상과 더불어 공정한 선거로 더욱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국민과 함께 하고자는 하는 의지의 반영이자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도 새마을금고 선거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자. 선거는 대표자라는 극히 한정된 하나의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것이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당선되고자 하는 마음에 앞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는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으로 회원의 표를 얻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의 회원인 유권자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엄정한 자세로 선거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고 회원의 복리와 금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있는 후보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절차와 규정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로 선거질서를 확립하여 선거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가 아니고 회원들만 참여하는 선거이기에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다.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어깨띠‧윗옷‧소품활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이 있지만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선거와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선거에 따라 선거운동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터잡아 국민과 지역과 국가경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바 전국적으로 동시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첫 선거가 새마을금고 회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 금고에게는 국민의 신뢰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