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불용되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민과 민생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정감사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불용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연기, 또는 백지화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시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축소되었고, B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축소됐다. D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한 지방교육청은 예산이 5,791억 원 줄어들어 기금 전출금 2,740억 원을 당겨서 집행했으나, 결국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황명선 의원은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불용하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수적인 민생사업과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고,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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