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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비긴급상황 ‘110’ 서비스 이용 안내
기사입력  2024/06/19 [23:12]   놀뫼신문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신고폭주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비긴급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긴급상황은 119, 비긴급상황은 110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 민원신고가 119로 접수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비응급환자가 신고하는 경우 119구급대가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신고 및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지연이 발생 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다.

김경철 서장은 “긴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긴급환자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신고는 110으로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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