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관내 등록된 차량 44,262대에 39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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