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가 6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김미정 의원),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국락 의원) 등 의안심의 4건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11일 관내 현장방문 ▴1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국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3m에서 5m로 조정을 제안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와 노인보호구역에 확대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계룡시 교통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미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 개청 22주년에 계룡시 설치 기념물인 공덕비를 제막할 것을 건의했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대 계룡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아 그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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