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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
오는 10월 15일까지…전담반 구성,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으로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가용재원 활용해 우선조치‧복구 방침
기사입력  2023/05/23 [18:20]   놀뫼신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10월 15일까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하며,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5월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의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하는 등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다음 달 23일까지 교육현장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점검과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필요시에는 민관합동점검을 운영하여 여름철 재해 대비에 집중한다.

또한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예비특보 단계부터 예의주시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재난상황실과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태풍․호우 등으로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조치하고 복구하여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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