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월 30일 도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로 시범 추진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돌봄 종사자를 고용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단기 보호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도가 관리·감독하며,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행정 업무 및 이용자 신청·배치를 맡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복도량은 한 달간 준비를 거쳐 4월 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돌봄 시설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유형별로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남성 1개소, 여성 1개소로 성별을 분리해 운영하며, 입소 정원은 1개소당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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