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및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기존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률 내 경찰차 등 예외사항으로 열거하는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는데, 소방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차를 예외사항에 포함토록 개정하였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위한 법령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 ▲시공의 경우 하도급 제한에서 시공, 설계, 감리까지 하도급 확대 제한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 교통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높기에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도로상의 위험물 수송 안전을 강화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 교육 대체 실시
코로나19 국면 장기화에 대응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2020년 미이수자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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