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한을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독촉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자는 9월 1일 납기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로, 납부 금액은 기존 1만 1천 원에 가산금 3%가 추가된 총 1만 1천330원이다. 해당 가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기일 경과 시 자동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ATM,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또는 QR코드를 통한 간편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에 납부 기한을 놓친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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