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엄사면 향한리 53번지 일원에 해당하는 향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80필지, 35만7,943㎡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적공부상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 과정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 완료 이후에는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금의 지급 또는 징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절차는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의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정형화로 활용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체계적인 공간 관리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룡시는 향후에도 필지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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