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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시민들이 119구급차를 보다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9 구급차 이용 수칙’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출동한다. 이에 따라 단순 치통이나 감기, 만성질환 관리, 음주 상태의 단순 이송 등은 출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보호자는 환자의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야 하며, 병원 진료에 필요한 복용약, 신분증, 의료보험증, 환자 소지품 등도 미리 준비해 구급차 탑승 시 함께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우 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어야 진정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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