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계룡시, 임대사업자 위한 ‘스마트 알림서비스’ 시행

문자 알림으로 신고 누락 예방…주거 안정성·행정 효율성 기대

놀뫼신문 | 기사입력 2025/08/08 [11:53]

계룡시, 임대사업자 위한 ‘스마트 알림서비스’ 시행

문자 알림으로 신고 누락 예방…주거 안정성·행정 효율성 기대
놀뫼신문 | 입력 : 2025/08/08 [11:53]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관련 정보가 문자로 발송되어 사업자가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에 따라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알림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3개월 이내로 다가온 임대사업자 등이다. 문자에는 신고 의무사항, 마감 기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사업자들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룡시는 이번 스마트 알림서비스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임대주택법 준수율과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스마트 알림서비스는 임대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