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계룡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대상…연납제도 5~10% 감면 혜택
기사입력  2024/03/19 [21:33]   놀뫼신문

 

계룡시는 관내 1133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이다. 단, 유로5∼6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과가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3년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024년 1기분 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5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2-840-2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 놀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특별취재] 김나현 회장 “땀의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논산 마지막 성매매집결지 ‘소쿠리전’ / 놀뫼신문
[탐방: 연산대장간] 뜨거운 화로, 단단한 모루와 4대를 이어온 ‘장인’ / 놀뫼신문
계룡시, 태조 이성계 오페라 제작 용역 '의혹 업체'와 계약 논란 / 놀뫼신문
[표지초대석] 논산시 이재수 건설미래국장 “성실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 놀뫼신문
“이제는 진짜 지역발전, 논산·계룡·금산의 대전환 시작됩니다” / 놀뫼신문
[기업탐방] 세계 잼의 표준이 된『복음자리』 / 놀뫼신문
[한유진의 유람일지(儒覽日誌)] 선비정신 함양, 충효예 선비의 길에서 / 놀뫼신문
[한유진의 유람일지(儒覽日誌)] K-유교 국제포럼 “한국이라, 한유진이라 가능하다” / 놀뫼신문
[특별취재] “계룡시 복싱의 자부심, 2025 충남도민체전에서 다시 타오른다” / 놀뫼신문
[칼럼]뜰 앞의 잣나무 / 편집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