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박산성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총선 주요일정, 각종 제한금지규정,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내부메신저와 개인 SNS를 이용한 특정후보자 게시물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사례위주로 설명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하며, 선거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월 5일~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선거일은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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