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응우)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를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각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042-840-2763)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