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3월 28일, 29일 오전 논산IC부근에서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단속결과 위반차량은 없었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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