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직불금 수령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총 1만 3,772 농가에 291억 원을 12월 초에 지급하며,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 일부 농가에는 확인 절차 뒤에 1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7월 이후 이행점검 및 검증을 실시하며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천만 원 이하 △농촌 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농가에게 1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에서 205만 원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 중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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