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응우)는 12월 5일까지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야생동물 방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11월 2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로 되어 있으며, 논산경찰서 관할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자로 수렵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최근 5년 이내 수렵장에 참여한 실적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2명이며, 모집인원 대비 초과 지원이 있을 경우 계룡시 주민, 계룡시 피해방지단 활동, 계룡시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 경험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방지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 042-840-2471~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