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1월 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2000만 원 늘어난 최대 7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주택도 1억 원 이하 주택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3.2%이며 도에서 2.9%(최대 203만원)를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조건을 완화해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청년정책)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농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041-635-22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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