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기업의 융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월 14일 밝혔다.
자금지원 규모는 총 12억 원이며, 운전자금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일반건설업체 및 전기·통신 공사업체이며,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및 공장 건축 중에 있는 계룡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은행 대출 금리의 2% 만큼의 이자 차액을 시에서 2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되고, 자금지원을 승인 받은 기업은 관내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042-840-2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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