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계절관리제 시행’ 및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점검’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대형 화물차, 경유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밀집지역인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배출가스 측정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해당 차량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추가로 단속 될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감소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형 경유차 운전자 중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희망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12월 15일 14시부터 16시까지 향적산 무상사 앞 공영주차장에서 무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