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 소망대출 업무협약’ 및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영업제한업종에까지 충남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그 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논산시의 경우 집합금지업소 및 영업제한업소 3855개소 등에 39억 원을,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30명에 대해 1인 당 50만원 씩 총 1억1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4일부터 9일까지이며, 8일과 9일에 걸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 소망대출’ 지원규모는 시가 출연한 3억 원의 약 16배인 46억 6800만원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다.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을 방문하면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촘촘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매뉴얼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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