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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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2월 4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곳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곳을 추가했다.
양 기관은 또 추후 인사청문 대상 확대 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선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되어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지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고, 기간은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진행된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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