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11월 23일부터 지역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안내했다.
이는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모든 교육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한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 조치한다.
또한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는 기관(부서)장의 능동적 판단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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