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사무 교육을 완료했다.
이번 보증인 교육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 간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읍·면·동에 위촉된 1094명의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보증인 1명의 인감이 날인된 보증서를 첨부해 관련 부서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토지는 민원토지과, 건축물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확인서발급신청 이후 사실 조사 및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2~3)또는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팀(☎041-746-55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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