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다. 유치원 200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150명을 초과할 경우 유・초・중등학교는 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밀집도 2/3이내 등교수업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고등학교 9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 조건을 변경했다. 이는 진로진학교육이 시급한 고등학교의 학사 운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그 외 나머지 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초・중등 학교 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 2/3이내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 학사운영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사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도 화상회의 방식의 조·종례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을 1주일 동안 지속할 경우 1회 이상 학생,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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