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1만 6,686건, 2억 3,93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천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팀(☎8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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