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7천여건에 대해 9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8월 말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의 경우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