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하며 개인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구본선, 차경선, 서원, 김만중의원이 "6개월 당원자격정지"를 받았으며, 최정숙의원은 "제명"처분을 받았다.
최정숙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리가 접수된 후, 곧바로 탈당하였으나 윤리위원회에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제명"처리하여 향후 민주당 내에서 정치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김만중의원은 "후반기 원구성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기한은 7월 20일(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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