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7월과 8월, 두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국번없이 128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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