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 중 1차 45만 원(지역화폐)을 우선 지급한다.
도는 1차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가·어가에 대해서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확정 후 7∼8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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