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개 시·군 43개 지구 2만 3279필지를 대상으로 4월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2년 지적 재조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25개 지구, 5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시작한 20개 지구 7000여 필지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 43개 지구는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사업비를 증액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구로 지정되면 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 측량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도로가 닿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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