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실태점검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된 목욕장, 유흥시설사업장에는 포스터 부착, 손소독제 및 살균소독약을 배부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목욕장 및 유흥시설 24개소 중 14개 업소가 현재 휴업 중이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는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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